본문 바로가기
토지보상/보상법령 정리

토지보상 놓치지 마세요! 토지 수용 전 열람절차 총정리

by 행정엉아 2025. 4. 10.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도로 개설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서 토지나 건물 수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고문을 보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인정 공람’부터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까지,
공고를 열람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단계별로 실제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토지보상 대상자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단계별로 대응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사업인정 공람공고 (공익사업 승인 전) / 토지보상법 제20조 제21조

공람기간: 20일 이상
주요 내용: 사업의 위치, 규모, 수용 대상 토지·건축물 개요 등
권리자 열람 가능: 지자체, 사업시행자, 또는 인터넷 사이트(예: 건설알림이 등) 통해 확인

✅ 꼭 확인할 사항

  • 내 토지가 포함돼 있는가?
  • 경계가 정확한가?
  • 면적이 맞는가?

💡 실전 예시

"내 땅은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구역을 너무 넓게 잡은 것 같다."
→ 이 경우, 공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업인정 전에 사업구역 변경 요청 가능합니다.
※ 반대로 사업인정 이후에 요청하면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잠깐! ‘사업인정 의제’ 제도도 알아두세요

반드시 사업인정 고시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된 경우
별도 고시 없이 ‘사업인정으로 본다(의제)’고 간주합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인가·승인 공고를 보았다면
그 순간부터 내 토지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우중요)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고시 단계에서 사전에 열람공고를 하는데 이때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라고 이해하시고 이때부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토지 수용전 열람 포인트]


2️⃣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 대상 통지)  /  토지보상법 제15조

열람기간: 14일 이상
주요내용: 보상대상자, 토지·건축물 현황, 감정평가 기준 등

✅ 꼭 확인할 사항

  • 보상대상 누락: 내 소유 건축물, 시설물이 빠져있지 않은지?
  • 물량 오류: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이 실제와 다르지 않은지?
  • 명의 오류: 내 물건이 타인 명의로 잘못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지?

💡 실전 예시

  • "내가 설치한 창고가 빠져 있어요."
    보상계획 열람 중 이의신청 가능. 이후 재결절차나 행정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이 시점에서 정정 요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내가 만든 담장이 옆집 물건으로 잡혀 있어요."
    → 등기부와 현황조사 비교 후 정정 요청 필요. 실측 오류일 수 있으니 관련 서류(사진, 도면 등) 함께 제출하세요.

3️⃣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단계 / 토지보상법 제16조

시기: 보상계획 열람 이후
내용: 개별 감정평가 진행 → 감정평가액 통지 및 협의 요청

✅ 꼭 확인할 사항

  • 감정평가액이 시장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지?
  • 기준 시점, 거래사례 비교에 오류가 없는지?
  • 이의신청 가능성 있는 내용인지?

💡 실전 포인트

감정평가는 이미 보상협의 전 단계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보상금액이 낮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료상의 오류, 측량 오류, 적용 단가 오류 등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재결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수용재결 신청 공고 및 열람 / 토지보상법 제31조

시기: 보상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사실 공고

✅ 꼭 확인할 사항

  • 수용신청된 필지가 맞는지?
  • 보상금액 산정 내역은 적정한지?
  • 추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 실전 예시

"사업추진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상 평가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요."
→ 수용재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결신청 시 감정평가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감정평가 기준이나 적용 사례를 꼭 체크하세요.


5️⃣ ✅ 놓치면 안 되는 실전 팁

  • 기간 반드시 체크하기
    사업인정 공람(20일), 보상계획 열람(14일 이상), 수용재결·감정평가 통지 후 확인 등
    법정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되니, 반드시 일정 관리하세요.
  • 증거 남기기
    열람 시에는 사진을 찍거나 문서 사본을 요청해 근거를 확보하세요.
    향후 분쟁이나 재결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은 빠를수록 좋다
    감정평가 결과가 의심되거나 누락사항이 있다면,
    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상담받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이의신청(의견서)을 제출하려 해도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전문성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공휴일 유의하기
    제출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민법 제161조).
    헷갈릴 땐 해당관청 담당 사업부서나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세요.

📝 마무리하며

토지보상 절차는 단순히 보상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공고가 나왔고, 그에 따라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에서야 문제를 느끼지만,
사실 사업인정 공람 단계부터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구역 변경이나 제외 요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상계획 열람 시에는 보상금 산정 기준, 대상 토지 및 건물의 누락 여부, 타인 명의 등록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뒤늦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없이도 내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 단계 공고와 열람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막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